|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재발령안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 제3조제4호, 제8조제5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제1호, 별표8,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6호, 제9조제9항 본문 및 제4호, 제1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4항, 제38조제5항, 제41조제7항, 제4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제주항공관리사무소”를 “제주지방항공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및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 
3.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장 
제47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12월 21일까지”를 “2018년 12월 21일까지”로 한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