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시설물의 명칭 및 통행료 수납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 변경내용 
   
ㅇ 기본요금 : 종전과 같음 
   
ㅇ km 당 주행요금 
   
  
| 
 구 분  | 
 대 상 차 량  | 
 현 행  | 
 변 경  |  
| 
 1종 
(소형차)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41.4  | 
 44.3  |  
| 
 2종 
(중형차)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42.2  | 
 45.2  |  
| 
 3종 
(대형차)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43.9  | 
 47.0  |  
| 
 4종 
(대형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 
 58.8  | 
 62.9  |  
| 
 5종 
(특수화물차)  | 
 4축이상 특수화물차  | 
 69.6  | 
 74.4  |   
※ 2차로 구간 : 50% 할인, 6차로이상구간 : 20% 할증 
   
ㅇ 주말할증 : 종전과 같음 
5.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6. 통행료 수납(변경)일시 : 2015년 12월 29일(화) 00:00부터 변경요금 적용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조정 : 종전과 같음 
   
8. 구간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요청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