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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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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 | 
                 
                 
                 
                  | 등록 | 
                  2015/12/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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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7__하자판정기준_개정안_최종(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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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951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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