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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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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일부개정 |   
                  | 등록 | 2015/11/30 
                    (월) |   
                  | 파일 | 확인증(오지도서교통운영지침).hwp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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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훈령 제 616호    공영버스를 벽지노선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버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 2013. 4. 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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