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56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안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3월분”을 “4개월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