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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2호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5. 3.12.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변경  | 
 개발 
제한구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111-2번지 일원  | 
 304.981583  | 
 304.981583  | 
 감)0.123880  | 
 사업면적 : 
110,684㎡  |   
※ 기개설된 도로면적(남부순환고속국도 일부) 13,196㎡ 포함(해제가능총량 미반영물량)  
   
   
□ 변경사유 
   
ㅇ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57번지 일원에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500)은 대전광역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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