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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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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실효고시 | 
                 
                 
                 
                  | 등록 | 
                  2015/03/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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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 | 
                   
                     
                    실효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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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실효고시 
   
국토교통부(구 건설부)고시 제66호(‘76.5.20)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동해고속국도 강릉-속초간 건설 예정지 중 이미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고시된 부분을 제외한 다음 도로구역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효력이 실효되어 같은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 의거 실효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 실효 사실내용 
(단위 : 천㎡)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지정고시일  | 
 실효사유  | 
 실효일  |  
| 
 고속국도(속초- 
삼척선) 도로구역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 
 2,711  | 
 1976.05.20  | 
 지형도면 미고시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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