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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7호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97호(’09.9.1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울산가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 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다. 성 명 : 최 광 해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교동리, 상천리, 신화리 일원 
나. 면 적 : 587,920㎡ 
다. 대상토지 : 게재 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나. 사 유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09.9.18)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5항) 
   
5. 택지개발계획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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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교동리, 상천리, 신화리 일원  | 
 587,920  | 
 -  | 
 감)587,920  | 
     |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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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명  | 
 해제 내용  | 
 변 경 사 유  |  
|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09.9.18)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5항)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 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울주군 도시과(☎ 052-229-7802)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업개발단(☎ 052-219-8435)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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