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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61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10호, 2014.3.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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