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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1호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주택법」 제7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약저축 이자율)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8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3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 개정 2015. 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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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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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7.23. ~ 85.12.31.  | 
 0%  | 
 1.8%  | 
 3%  | 
 6%  |  
| 
 86.01.01. ~ 92.07.12.  | 
 0%  | 
 2.5%  | 
 5%  | 
 8%  |  
| 
 92.07.13. ~ 02.10.28.  | 
 0%  | 
 2.5%  | 
 5%  | 
 10%  |  
| 
 02.10.29. ~ 06.02.23.  | 
 0%  | 
 2.5%  | 
 5%  | 
 6%  |  
| 
 06.02.24. ~ 12.12.20.  | 
 0%  | 
 2.5%  | 
 3.5%  | 
 4.5%  |  
| 
 12.12.21. ~ 13.07.21.   | 
 0%  | 
 2.0%  | 
 3.0%  | 
 4.0%  |  
| 
 13.07.22. ~ 14.09.30.  | 
 0%  | 
 2.0%  | 
 2.5%  | 
 3.3%  |  
| 
 14.10.01. ~ 15.02.28.  | 
 0%  | 
 2.0%  | 
 2.5%  | 
 3.0%  |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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