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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공역의 구분․관리) 별표 20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행장 교통구역 설정 기준 마련 
   
ㅇ 시계비행 항공기의 안전운항 도모를 위해 시계비행 교통장주의 고도 및 비행 항공기 
    대수를 고려한 범위 설정 등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ㅇ 비행장 교통구역 설정 기준 신설(안 제24조의2, 별표 1) 
   
 -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공역의 구분․관리) 별표 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제탑, 무선교신시설 설치 등 비행장 교통구역 설정을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교통 
    구역의 수평 및 수직 범위 정의 
   
ㅇ 시계비행 교통장주 설정 기준 신설(안 제24조의3, 별표 7) 
   
 - 공항(비행장)별 장애물, 비행항공기 대수 및 항공기 등급을 고려하여 시계비행 교통 
    장주의 범위 및 고도를 지정하도록 하는 기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3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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