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 제목 | 
                  남양주별내지구 A16-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 등록 | 
                  2015/02/27 
                    (금) 
                   | 
                 
                 
                 
                  | 파일 | 
                   
                     
                    변경고시문(남양주별내_A16-2).hwp 
                      | 
                 
                 
                 
                  |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6-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