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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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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 
                 
                 
                 
                  | 등록 | 
                  2015/02/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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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 | 
                   
                     
                    대구국가산업단지_계획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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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2014. 1. 16)로 산업단지계획 변경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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