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영덕~오산간 도로(지방도 311호선) 연속화 공사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666-2등 10필지(1,189㎡) | 별첨 |     2014년 5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