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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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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   
                  | 등록 | 2014/05/02 
                    (금) |   
                  | 파일 | 선도지역_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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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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