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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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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사업인정(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자단지 대지조성사업) |   
                  | 등록 | 2014/04/29 
                    (화) |   
                  | 파일 | 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경찰대_이주자단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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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       아             래      -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 아산시장 |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자단지 대지조성사업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34-8, 1필지(993㎡) | 별첨 |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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