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04월    일   
 
 -       아          래       -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 해운대구청장 |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251  1필지(208㎡) | 별첨 |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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