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15호
 ㅇ「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4호, 2012.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주요내용
 ❖ ‘치과보철료’ 수가 인상
 ❖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개선 및 ‘수․전동 휠체어’ 신설 등
 ❖ ‘초음파 검사료’ 건강보험급여 포함에 따른 규정 정비
 ❖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수가 인상
 ❖ ‘재활치료료’ 수가 인상 및 지급기준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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