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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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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호 |   
                  | 등록 | 2014/02/03 
                    (월) |   
                  | 파일 | (0)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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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하오니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1부. 끝.
 
 
 2014.1.20.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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