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3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Ⅳ.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12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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