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교통부고시 제1993-7호(1993.4.15), 철도청고시제1997-60호(1997.11.6), 철도청고시 제1998-16(1998.4.30), 철도청고시 제1999-2호(1999.1.20), 철도청고시 제2000-38호(2000.9.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호(2008.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72호(2010.1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74호(2012.1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5호(2013.07.04)로 고시되었던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0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6.25이후 단절된 경원선 신탄리 이북구간 철도 복구 사업 중 남방한계선 이남 신탄리~철원 철도를 복구하여 철원지역 개발촉진과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장래 남북관계 개선시 여객 및 화물수송과 TCR, TSR과의 연계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임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신탄리~철원 5.6km   - 노선형태 : 단선철도(비전철)  ㅇ 사 업 비 : 변경 없음   - 477억원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일원 
 ㅇ 면  적 :    - 당 초 : 687,468.4㎡  - 변 경: 690,860.4㎡(증 3,392㎡)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ㅇ 1993년 4월 15일 ~ 2013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 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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