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 
                 
                  | 제목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개정고시 |   
                  | 등록 | 2013/07/04 
                    (목) |   
                  | 파일 |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 요령」 고시 개정(최종).hwp |   
                  |  |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 - 69 호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