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검사기관 대상물품 중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 피해복구 대응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을 수요기관 검사로 간편하게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