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개정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약화된「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하여 2026년 8월 19부터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은 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