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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제품 원산지 표시 기준 변경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26/08/19 (수)
파일 쇼핑몰 계약제품 원산지 표시 변경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 안내.pdf
[서식 1] 물품 설명 및 제조공정도.hwp
[서식 2] 자재 명세서(BOM).xlsx
[서식 3]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hwp
[서식 4] 품목별 판매·관리비 세부 명세서.hwp
내용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제품의 원산지 관리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관련 내용 및 사전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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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

○ 시행 일자: 2027년 1월 1일
○ 관련 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9조 및 제10조
○ 표시 기준 변경:
   - 기존과 달리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원산지'와 '조립국(가공국)'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 국내 생산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원산지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규격)별로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발급된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의무 제출
○ 미제출 시 조치사항:
   -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원산지가 '조립국(가공국)'으로 일괄 변경되어 표시됨
○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 물품 (식품류, 의약품, 지류, 인쇄물, 직물, 철강, 차량, 선박 등)은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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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vs 조립국(가공국) 판정 기준 (용어 해설)

■ 원산지 (대한민국) 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국내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51% 이상인 경우
  - 원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국내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85% 이상인 경우
  - 수입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단,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단순 가공·조립·혼합인 경우는 제외

■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 기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외에서 수입한 부품들로 국내에서 단순하게 조립·생산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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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및 신청 절차

○ 발급 기관 안내:
   -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는 관련 규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이나, 실제 발급 업무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관할 상공회의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회원사께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할 상공회의소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접속
   - 로그인 후 [원산지증명서] -> [국내산원산지증명서] 메뉴에서 신청
○ 심사 기간:
   -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추가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대 10영업일 소요)
   - 평일 업무시간(09:00~17:00) 외 접수 건은 익일(영업일 기준)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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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비 및 제출 서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서식]

  1) [서식 1] 물품 설명 및 제조공정도.hwp
  2) [서식 2] 자재 명세서(BOM).xlsx
  3) [서식 3]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hwp
  4) [서식 4] 품목별 판매관리비 세부 명세서.hwp
  5) 위임장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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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유의사항 및 제재 규정 [★중요★]

○ 신청 책임의 소재: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신청자(회원사)에게 귀속됩니다.
○ 보관 의무 기간: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해당 증명서의 부본을 발급일로부터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소명 및 현장 조사:
   - 발급 기관이나 정부 유관부처의 원산지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증거자료 추가 제출 또는 생산 공장 방문 등의 현장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 원산지를 허위로 명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납품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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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조달청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