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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 GS-6130-0054 - 8개 품목 : 126493, 126993, 127114, 127115, 128167, 128168, ,128169, 128170
2. 개정내용 - 온도 감시장치 운영, 냉각방식 명확화, 방진구조 도입, 인정시험 면제기준 적용 명확화, 결제방식 개선, 입력전압 제어기능 추가 등
3. 조치사항 - 조치내용 : 제작규격 변경 등록 필요 - 조치기한 : ''26. 8. 28(금)
4. 기타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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