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정방~오덕 지방도 개량공사] 타당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게재합니다. 첨부파일 : [정방~오덕 지방도 개량공사]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