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790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9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33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