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규정에 따라 금정구 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정비공사 관련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