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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2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27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음성군
2. 사업의 명칭 : 대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오산리 121-1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1 |
대소읍
오산리 |
121-11
(121-11) |
임 |
2,794 |
2,794 |
음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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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소읍
오산리 |
121-6
(121-6) |
대 |
172 |
172 |
음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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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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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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