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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6/12 (금)
파일 제3종시설물의_해제_고시(안).hwpx
제3종시설물의_해제_고시(안).pdf
내용

고시 제2026-23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3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6월 1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30(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ㆍ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송산마도IC Ramp-C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제이서해안
고속도로()
3종시설물 해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