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통합 공지 > 공공기관 전체  
 
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레스큐레일(주), 9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6/11 (목)
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연장,_인정번호_제9).pdf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연장)(3).pdf
내용

고시 제2026-28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80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66호(2023.5.3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