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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2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61호
‘슬롯용접 방식 보강강판(다이어프램) 선조립 무수축모르타르 충전강관 기둥을 이용한 건축구조물의 내진보강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777)
1. 신기술개발자
| 신청인(1) |
법인명(성명) |
(주)힐엔지니어링(우종열) |
| 주 소 |
우47005,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감로 244, 3층(주례동) |
| 전화번호 |
051-323-7085 |
팩스번호 |
051-323-7089 |
| 신청인(2) |
법인명(성명)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을재) |
| 주 소 |
우05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D동 8층 801호(문정동, 가든파이브웍스D동 801호~807호) |
| 전화번호 |
02-2018-8341 |
팩스번호 |
02-512-7934 |
| 신청인(3) |
법인명(성명) |
㈜아이엔지그룹건축사사무소(김안경) |
| 주 소 |
우480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525번길 25, 502호(석대동, 아이티타워) |
| 전화번호 |
051-717-1218 |
팩스번호 |
070-7500-1296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50호
ㅇ 명 칭:슬롯용접 방식 보강강판(다이어프램) 선조립 무수축모르타르 충전강관 기둥을 이용한 건축구조물의 내진보강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ㄷ형 철골기둥과 I형 강판에 보강강판(다이어프램)을 선조립한 후 ㄷ형 철골기둥과 I형 강판을 용접으로 접합한 무수축모르타르 충전강관 기둥을 건축구조물의 기둥에 접합한 후 철골보를 연결하여 모멘트골조 프레임을 형성시켜 건축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내부 보강강판(다이어프램)을 용접한 ㄷ형 철골기둥 부재를 기존 건축물 기둥에 접합용 볼트로 접합한 후 ㄷ형 철골기둥에 슬릿홀이 가공된 보강강판(다이어프램)을 슬롯용접한 I형 강판과 용접으로 일체화한 무수축모르타르 충전강관 기둥이 기존 구조체와 함께 거동하게 한 후 철골보를 연결하여 모멘트골조 프레임을 형성시켜 기존 건축구조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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