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사항)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입찰서 각서대체 제외 근거 마련, 구매(공급)입찰 상습포기자의 입찰보증금 납부 기준 강화(5회 →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