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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6/05 (금)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보호원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용역 계약,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하게 물품 배송, 대리구매,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금 및 물품 요구 시 즉시 통화를 중단하시고 보호원 계약담당(02-2183-5817) 확인 및

경찰,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피싱안심SOS)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의심상황(사칭 사기수법) 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1. 직원의 이름 도용 또는 담당자 부재 사유로 전화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직원 실명 사칭

- 070 인터넷전화 및 개인 휴대폰 번호(010) 사용

2. 보호원 행사 및 회의를 위한 물품 구매 및 계약 유도

3. 보호원 사업 관련 선금신청 등 문의 및 담당자 정보 요구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피싱안심SOS)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