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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6/01 (월)
내용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공개된 계약정보를 악용하여, 허위로 상품권 구매 및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유형과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니, 의심스러운 연락은 일단 끊으시고, 반드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 담당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를 사칭하여 업체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이후 상품 구매, 보험가입 권유 및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 최근 발생 유형 

○ 사칭자: 윤○경 대리 

○ 의뢰일자: 5월 22일(월) ~ 현재까지 

○ 의뢰내용: 공사 직원으로 사칭하여 미팅 유도 등 


대응 방법 

① 발신자의 소속 및 신분 확인 요청- 공사홈페이지(www.kobc.or.kr)에서 계약담당자 공식 연락처 확인바랍니다. 

② 금융상품 또는 물품 대납을 요청할 경우 즉시 통화 종료- 입찰로 진행되는 모든 구매는 공고문에 안내된 내선번호로만 진행됩니다. 

③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수요기관 및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 *(112) 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진행중인 사업과 무관한 내용을 안내하는 연락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계약과 무관한 내용으로 업체에 연락을 하거나, 어떠한 영업행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계약담당자: 051-795-1576, 051-795-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