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56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0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