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19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90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6차) 및 실시계획 변경(27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