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중·소규모(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 건설 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이행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사업의 목적과 관련 기준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