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박근호(044-205-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