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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99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상서 하이패스IC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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