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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98호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5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43호(2019.08.26.), 제2020-522호(2020.07.22.), 제2022-763호(2022.12.21.), 제2023-674호(2023.11.27.), 제2025-141호(2025.05.02.), 제2025-651호(2025.11.14.) 및 제2025-822호(2025.12.31.)로 산업단지 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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