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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11.14.(금)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지문인식입찰제도 의무화를 폐지하고,
간편인증, 금융인증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을 제공합니다.
신규등록 및 변경이 제한되는 지문보안토큰을 활용한 입찰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효력이 부여된 민간 전자서명(간편인증, SNS인증 등)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제공함으로써 입찰업무에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메뉴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선과 관련한 규정*개정 사항은 ''25.11.14.(금)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규정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관련 인증업무 상담은 1577-11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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