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 사기 사례 품목: 미세먼지 측정기 등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1)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우리 공사 담당부서에도 피해(또는 시도)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