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교육청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견적 및 납품 요청, 선입금(물품납품 전 대금 입금 요구) 등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정식 계약 및 행정절차 없이 물품 납품이나 금전거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는 해당 기관(부서)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사기로 확인될 시 즉시 경찰서 및 관계 기관에 신고
[신고] 경찰청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신고대응센터 1566-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