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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 제202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 1항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기타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동행(504-86-22418) ② 대표이사 박태운(020819-*******)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길 39-7, 106호(우산동) ① 주식회사 동행(504-86-22418) (우2634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길 39-7, 106호(우산동) ② 대표이사 박태운(020819-*******) (우12778)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82-18, 101호(역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세종 교육업무시설 건립사업 내진철근 구매‘ 관련하여 주식회사동행(대표자 박태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 개별기준 13. 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 개별기준 13. 가.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6531 / FAX 0505-480-1652)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부산지방조달청 2층 자재구매과 ○ 모사전송 : 0505-480-1652 ○ 제출기한 : 2026년 01월 05일(월) 18:00까지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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