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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난 ‘23.12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시행: ’24.4.1)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용역 적격심사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재량권 확대 주요내용] · (심사항목 배점 조정)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를 3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 (PQ 점수 환산 비율 변경) PQ 점수 환산 시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 적용 가능
3. 이에, 우리 협회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운영 실태와 실제 입찰 과정에서 업계에 미친 문제점을 조사하여, 향후 제도 개선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 본 조사는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회신해주신 내용은 제도개선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외부에 공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조사목적 ㅇ발주청 재량권 확대에 따른 적격심사 운영 실태와 업계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기준 개선 필요성 검토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
나. 조사기간 : 2025.12.4(목) ~ 12.18(목)[15일간]
다. 조사내용 ① 발주청 심사항목 배점 조정 및 PQ 환산비율 변경 적용 현황 ② 배점·비율 조정에 따른 업계 피해 및 불이익 사례
라. 제출방법 : 붙임양식 작성 후 협회 메일로 회신(eng@ekacem.or.kr)
붙임 : 1. 기술용역 적격심사 운영실태 현황 조사 양식 1부. 2. 행안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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