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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 제2025-463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 1항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기타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에스와이알(SYR)(686-39-01123) ② 대표 박서영(020910-*******)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26, ***호(역삼동, *****아파트) ① 주식회사 에스와이알(SYR)(686-39-01123) (우27726)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천로 61 ② 대표 박서영(020910-*******) (우0625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26, ***호(역삼동, *****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찰청 수요 ‘안전헬멧(계약번호 122420931-00)’ 구매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2.개별기준 제13호가목“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과(☎02-590-8745 / FAX 0505-480-1625)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2층 장비구매과 ○ 모사전송 : 0505-480-1625 ○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2일(월) 18:00까지
붙임 1.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과징금 부과 동의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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