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분기 유류 입찰 수요증가에 따라 계약 관련하여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종류]
1. (정량미달판매) 정량미달판매는 주유 시 계량장치를 조작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적게 공급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2. (품질부적합 공급) 품질부적합 공급은 법정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로, 차량 고장·대 기오염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품질 위반행위입니다.
3. (무자료 유류거래) 무자료 유류거래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등 공식 거래증빙 없이 석유제품을 사고파는 행위로, 탈 세·가짜석유 유통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4. (보관주유) 보관주유는 석유판매업자가 자신의 저장시설이 아닌 다른 주유소 시설에 석유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법에서 정한 영업방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5. (대행공급) 대행공급은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실소비자에게 공급할 석유제품을 대신 공급하 도록 하고, 이후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의 위법한 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6. (착지변경) 착지변경은 주유소가 정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를 본점포가 아닌 다른 장소로 바로 운송·공 급하도록 변경하는 행위로, 직접판매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7. (불법 이동판매·배달판매) 불법 이동판매·배달판매는 휘발유를 이동판매하거나, 또는 적재용량 5㎘를 초과한 차량을 사용하여 판 매하는 등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8. (점포 밖 판매) 점포 밖 판매는 주유소나 일반판매소가 고정된 주유설비가 갖춰진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법에서 정한 ‘점포 내 판매’ 의무를 위반합니다.
9. (영업범위 위반) 영업범위 위반은 석유판매업자가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상대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 받아서는 안 되는 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는 행위를 말하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 소비자신고
· 유류의 문제 발생 시 품질 및 정량검사 실시(무료)
·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051-242-0200)로 연락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