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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공고 관련 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내용 참고 바랍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 가점 : 신인도 항목에 해당 항목 등록 메뉴가 신설되었으므로 “신인도-환경/안전경영인증”에 인증서 사전등록 및 승인 후 접수 (사전에 전자조달메시지로 인증서 송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전등록을 해주셔야 하며, 인증서는 두가지 중 한가지만 등록해도 가점 승인됩니다.)
2. PQ평가비율 : 업체 참여지분율대로 일괄 수정하였으므로 확인 요청 (기제출한 경우 삭제 후 다시 제출해야 참여지분율대로 적용됩니다.)
3. 중대재해 : 신인도 위반제재처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또는 통보)한 자”는 필수입력항목이 아니며, 계약예규 개정일(’25.10.30.) 이후 발표된 자료가 없으므로 별도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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